LH-승일실업,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개선 맞손

2020-06-03     이진희 기자
권혁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난간업체인 승일실업과 발코니 난간 특허권·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LH는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과 색상 반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 LH 공공주택에는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됐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의 분양주택과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디자인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공공주택 이미지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