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키코 피해 배상, 법 위반 아냐" 유권해석

2020-05-27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키코 피해 배상을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키코 관련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 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행법 34조2에서는 은행이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상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은행업 감독규정' 제29조3의 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적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등 5가지 절차를 충족하면서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15~41%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상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인데다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나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배상하게 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배상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배상 지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