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 운영

2020-05-24     남궁영진 기자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 등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는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이달 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상담 창구는 지난해 8월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고,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추후 운영경과를 봐 가면서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상담은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와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위주로 이뤄지며,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다"며 "신청인은 사전상담 절차 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