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가구 지원···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수도권 25만호 주택 공급계획 기반 구축···12.16 대책 후속 입법 추진

2020-05-20     박성준 기자
공공임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총 16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고가주택 중심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임대차 신고제 도입,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거주 기간 강화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세 유지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에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는 올해 163만가구 지원 계획으로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주거급여 소득기준 상향 △저리 주택구입 전월세자금 지원 등을 내놨다.

공공임대주택 14만1000만호(준공·입주)와 함께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공공분양 2만9000호 등 공공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호, 신혼 특화 공공임대 등 맞춤형 공적임대 5만2000호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치인 8% 이상으로 높이는 등 2025년까지 10% 목표치를 달성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5%로 1%p 올려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113만가구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저금리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의무 부과(최대 5년)을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해 임차인 보호 기반 마련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제는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무조건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집계돼 정부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과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청약 질서 강화를 위해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고,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예비청약자의 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을 최소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를 현재보다 확대해 현금부자의 '줍줍(무순위 물량을 자본가들이 쓸어담는 현상)'을 방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처벌 기준이 마련되며, 재개발 사업을 통해 확보된 의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복·영구·국민 등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은 하나로 통합된다. 올 하반기 유형통합 선도단지 2곳을 착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유형통합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 및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