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혐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벌금 300만원

2020-04-30     주진희 기자
30일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법원이 남편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박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조 전 부사장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었으며 2010년 10월 결혼했다. 이들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