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팔팔·구구 상표권 소송서 승소

2020-03-18     김현경 기자
한미약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미약품은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구구의 이름을 차용한 제품에 대해 최근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각각 상표권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한미약품 측은 "연이은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팔팔∙구구의 브랜드 독창성을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미약품 제품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사례에 단호히 대응해 브랜드 및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