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혁신금융심사위 서면으로 신청 서비스 심사

2020-03-09     박시형 기자
은성수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16일 차기 혁신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신청 서비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당초 2020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규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5~10일 혁신위 소위원회, 12~16일 혁신위, 18일 금융위 일정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대면심사 때의 활발한 논의 과정에 준하는 충분한 안건 검토기관과 설명절차를 진행해 심사위원과 샌드박스팀·소관과·신청기업 간 질의 답변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혁신금융사업자와 금융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일정에 맞춰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면 컨설팅 인력이 유선·이메일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고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