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2020-03-03     박시형 기자
이광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이 전 행장에게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행장은 8개월로 형을 감경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을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형기 만료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남모씨에게데는 2심과 같이 무죄가, 전 인사부장 홍모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