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국토부, 전세금 반환보증제도 손질

2020-03-02     박성준 기자
경기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그동안 '일찍 가입할 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컸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가 개선된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현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등 세입자들도 가입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주는 제도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현행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기간을 반영해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같은 보증금에 대해 반환 보증을 걸어도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욱 많이 내게 되는 구조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현재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 0.154% 등이다.

때문에 보증료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지난해 114건과 비교해 4~5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및 HUG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 가입 기간 뿐만 아니라 보증 리스크와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해 보증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보증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는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적게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 높이는 식으로 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단독·다가구주택 가입 간소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하는데, 이는 HUG가 주택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비율은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71.5% △다세대 13.6% △오피스텔 6.2% △다가구 4.9% △단독 2.2% △연립 1.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단독·다가구 가입 비율은 5%를 채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가입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해주는 대신 보증료율을 올리고, 이를 사회적 기구 등 다른 주체가 분담하게 해 세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