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체국·농협서 마스크 501만개 공급

대구·경북에 104만5000개 전달···판매 시간 지역·장소별로 달라

2020-02-28     김현경 기자
코로나19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501만개의 마스크를 공급한다. 이중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청도)에는 104만5000개가 공급된다.

28일 식약처는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과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서울·인천·경기 제외), 공영홈쇼핑, 전국 2만4000개 약국, 의료기관을 통해 총 501만1000개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하루 구체적 마스크 공급량과 공급통로는 약국·우체국·농협에 271만5000개, 의료기관에 125만100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 53만개, 공영홈쇼핑에 15만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8만개다.

이렇게 공급된 물량은 유통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지역과 장소에 따라 판매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방역 현장, 일반 국민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처·지역·장소 등을 고려해 1일 공급 목표량을 500만 개로 정하고, 공적판매처별 배분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1일 공급 목표량은 대구·경북지역 100만개, 우체국 50만개, 농협 하나로마트 50만개, 공영홈쇼핑·중소기업유통센터 10만개, 약국 240만개, 의료기관 50만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50% 이상 물량을 공적 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130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직원을 파견해 유통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생산을 독려하면서 공적 판매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 공동으로 합동 단속을 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