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매점매석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부터 공급

식약처, 작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 물량 보관 업체 적발

2020-02-21     이주현 기자
식약처는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 위반 혐의로 적발된 업체의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를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몰린 지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 조치한 보건용 마스크는 부산 A업체가 보관하던 524만장 중 유통 가능한 것들이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월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어긴 셈이다. 

해당 업체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접수 내용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에서 소비까지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