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이재명 "격리거부 행위에 관용 없이 대처"

경기도, 전담팀 꾸려 경찰과 비협조자 신병확보하고 고발·강제격리 조치

2020-02-04     이주현 기자
이재명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3일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격리거부 행위에 대해 관용 없이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담팀(TF)을 꾸려 경찰과 함께 비협조자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민생특별사법경찰 3명, 보건의료정책과 1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담당관 1명 등 6명으로 이뤄진 전담팀은 비협조자 관리와 행정조치를 총괄한다. 경찰과 공조해 신병확보 역할도 맡는다. 

비협조자는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나 능동감시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는 "비협조자는 고발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강제격리 조치하겠다"고 했다. 강제격리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2조와 제47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