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사실 확인 거쳐 5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급

2020-01-23     이주현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는 23일 도내 어린이집 부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도내 1만1305개(2020년 1월2일 기준)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다.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보육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도 포함된다.

공익신고는 도내 31개 시·군 보육부서나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10과 1398)로 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5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