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비비탄총 절반 이상 안전기준 미달

소비자원, 성인용 8종 중 5종 발사탄환 운동에너지 약해 파괴력 증폭 유발 우려

2020-01-08     이주현 기자
수입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바이벌 게임 등에 쓰이는 성인용 수입 비비탄총이 사용자나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8일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내렸다. 성인용 수입 비비탄총 8종에 대한 탄환 발사강도 시험 결과 5종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줄(J)을 초과한 비비탄총의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모의총포라고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비비탄총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수배 이상 높다. 수입 비비탄총이 '탄환속도(탄속) 제한장치'를 통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이유다. 

'M4 시리즈'(대만), 'MK18 모드.0'(중국), 'M9A1 베레타'(일본), 'MB03'(대만), '베레타 M92'(대만), '글록 17'(중국), 'M85'(중국), 'M40A3'(홍콩) 등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수입 비비탄총 8종을 대상으로 탄환의 평균파괴력 시험 결과, 2종(M4 시리즈, MK18 모드.0)만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국가기술표준원)에 적합했다. 1종(M40A3)은 기준 초과, 나머지 5종은 기준 미달이었다.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을 보면,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파괴력이 0.14J 초과 0.2J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준 미달 5종 중 3종은 각각 0.06J(MB03), 0.08J(M9A1 베레타), 0.13J(M85)로 나타났다. 베레타 M92와 글록 17은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 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 발사가 불가능했다. 

기준 초과인 M40A3 탄환의 평균파괴력은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뒤 소비자한테 판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탄속 제한장치는 간단한 개조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내부 압력 분출구에 실리콘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이크)를 넣거나, 탄환을 역회전시켜 발사거리를 늘리는 고무 재질 부품(홉업)을 제거하는 것이다.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면 안전기준의 최대 7배까지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원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종 모두 제한장치 해제 후 탄환 파괴력이 크게 증폭돼, 안전기준 허용치(0.2J)의 2~7배(0.39~1.49J)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