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일 환매펀드' 인가 형평성 '논란'

환매 불이행 등 인가 재검토...현투 등 상품개발 '지연'

2003-08-24     김성호
업계 사후약방문 지적 기존 판매사 추가설정 제한 주장

금융감독원이 ‘2일 환매방식 주식형 상품’에 대한 상품 인허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미 ‘2일 환매상품’을 팔고 있는 증권사와 상품개발 및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2일 환매방식 주식형 상품’에 대한 인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상품개발 및 인허가를 준비하던 일부 증권사들이 상품출시를 보류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는 상태다.

‘2일 환매방식 펀드’는 통상 환매 신청 후 4일 후에야 돈을 찾을 수 있는 4일 환매방식의 주식형 펀드와 달리 환매 신청 다음날이면 돈을 찾을 수 있어 틈새 주식형 상품으로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상품 허가를 받고 판매를 개시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은 상품 출시 1개월만에 수백억원의 수탁고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2일 환매방식 주식형 상품’이 빠듯한 환매기간에 따른 환매 불이행으로 고객의 피해가 우려되고 대량환매로 자칫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품 인허가를 재고키로 했다.

이처럼 ‘2일 환매방식 주식형 상품’의 인허가에 대해 재검토가 논의됨에 따라 판매를 준비 중이던 현투증권과 제투증권은 상품허가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환매방식 주식형 상품’에 대한 금감원의 상품허가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업계는 이미 상품허가를 받아 판매하고 있는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찌감치 ‘2일 환매방식 주식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상품 인허가를 받고 판매를 시작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경우 현재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후발 증권사에는 상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인허가를 사실상 중단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투신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금감원이 한투증권과 대투증권의 ‘2일 환매방식 펀드’ 약관심사 때는 이 상품의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이제 와서 상품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인허가를 재검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