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판값'으로 한해 1조 넘게 벌었다···LG·SK·한화·롯데 順

공정위, 기업 집단 53곳 상표권 사용료 수취 현황 공개

2019-12-10     윤은식 기자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 현대차 등 53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른바 '간판값(브랜드)' 사용료가 연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로부터 막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기업 49곳 중 24곳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었다.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업 집단은 LG와 SK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한화와 롯데, CJ도 900억원 이상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삼성의 상표권 사용료는 105억원으로 4대그룹 중 가장 적었다.

상표권 사용료도 지난 2014년 8654억원에서 2015년  9225억원, 2016년 9314억원. 2017년 1조1530억원, 2018년 1조2854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기호 등으로 표시된 그룹 이미지(CI)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주회사 등 그룹 대표회사에 주는 요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와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일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고시개정 이후 최초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공개했다.

점검결과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로부터 1조2854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간 상표권 사용료로 2000억원 이상 받은 기업은 LG와 SK 두 곳이었다. LG는 2684억원, SK는 2332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이어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순이었다.

100~500억원 미만을 받는 기업은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 코오롱(262억원), 한라(261억원), LS(247억원), 금호아시아나(147억원),  삼성(105억원), 동원(104억원), 미래에셋(101억원)이었다.

포스코(89억원), HDC(75억원), 아모레퍼시픽(67억원), 애경(44억원), 하이트진로(42억원), 카카오(40억원),  유진(34억원), DB(29억원), 넥슨(27억원), 세아(26억원), 하림(26억원), 중흥건설(24억원), KT(23억원), 부영(17억원), SM(10억원),  다우키움(4억원), 에쓰-오일(8000만원), 태광(2000만원) 등이 100억 미만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급 회사 수,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기업집단별로 각각 달라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4개(SK)에서 최소 1개(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용료 산정 방식도 달랐다. 현대차, SK, LG 등 22곳 대기업 집단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일정비율을, 삼성, 부영 등 7곳 대기업 집단은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받았다.

계열사로부터 막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기업 49곳 중 24곳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곳은 중흥토건(100%), 부영(95.4%), 흥국생명(82%), 아모레퍼시픽(54.0%) 등 10곳이었다.

지분율이 20%에서 50% 미만인 곳은 AK홀딩스(46.0%), 코오롱(45.%), CJ(39.2%), 한화(27.0%), 카카오(18.6%), 삼성SDS(17.0%) 등이었다.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료가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곳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사용료가 매출액 대비 65.7%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실태 점검에서 35개 집단, 121개사가 총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9억54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고,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 운영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기업집단별로 중흥건설이 15건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태영이 14건, 효성·태광 각 9건, 현대중공업·한진 각 8건, GS·하림·SM 각 7건 등순이었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집단은 태영과 효성으로 각각 2억4510만원, 1억411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 과장은 "공시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상표권 사용거래공시의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