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온라인 '단골등급제' 도입

2019-12-02     박지수 기자
2일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홈플러스는 2일 기존 회원제도(멤버십)와 별도로 온라인쇼핑몰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온라인 단골등급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단골등급제는 구매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할인쿠폰 혜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홈플러스는 전달 3회 이상 총 30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블랙+' 등급을 부여해 7만원 이상 구매할 때 12%(최대 9000원)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 2장을 주고, 전월 2회 이상 총 7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레드+' 등급을 부여해 10%(최대 8000원) 할인쿠폰 2장을, 전월 1회 또는 7만원 미만 구매한 '화이트+' 등급 소비자에겐 5000원 할인쿠폰 2장을 준다. 

온라인 단독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평 작성, 이벤트 참여자에게 온라인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준다. 단골 할인쿠폰과 더불어 온라인 마일리지, 기존 홈플러스 포인트는 중복 사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단골등급제를 도입한 이유는 온라인 이용저의 방문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홈풀러스 쪽은 "다른 온라인몰과 달리 매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과 생필품 구매가 많은 마트 온라인몰 특성상 고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었다. 

홈플러스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기념해 15일까지 올 한해 소비자 반응이 가장 좋았던 혜택, 상품, 이벤트를 모두 모은 연말 결산 소비자 사은행사도 연다. 이 기간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는 삼겹살, 우유 등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인기상품 100종을 4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3000원 중복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