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테라병 특허분쟁 승소

목 부위 '회전돌기' 디자인 침해 논란 마침표

2019-11-28     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하이트진로가 맥주 브랜드 '테라'의 병 디자인 관련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논란의 원인이 된 정경일씨 측의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난 3월 출시된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씨는 테라 병목 부위의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테라의 유리병이 정씨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있는 볼록 형상의 나선형 부위로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테라 병은 외부 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다. 외부 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 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씨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는 없다고 봤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며 "해당 특허가 무효화된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