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노천카페 늘어날까

2019-11-13     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야외 테라스에서 차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국내에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 따라 소음 등 민원이나 위생상 문제가 없다면 모든 곳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다.

민원과 위생, 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은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통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했던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옥외영업 활성화를 담았다.

정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