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6일 결정

2019-11-01     나민수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고 같은날 오전 11시30분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정할 때 '동'(洞)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은 서울 반포동, 개포동, 서초동, 한남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