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2019-08-23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10월에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청약 시스템 개편으로 분양물량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설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올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내년 2월1일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맡게 된다. 

청약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자료도 내년 1월 중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청약 업무 이관으로 인해 내년 설 연휴(1월 24~27일) 전후로 신규 모집공고는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이관일정 연기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을 거쳐야 감정원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건설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