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2차 경제보복 단행

문 대통령 즉각 '임시국무회의' 소집···'GSOMIA' 파기 주목

2019-08-02     윤은식 기자
2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국가목록)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으로 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는다.

그간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허가를 받고 일주일 안에 선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6개월 단위로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90일까지 수출심사를 받게 됐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각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코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후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다음 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법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일본 정부가 규제대상으로 정한 1100여 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경제산업성의 사전 허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캐치올 규제(Catch-All)도 적용돼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개별적으로 수출허가 신청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과 관련해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강경 대응 입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이달 말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베 내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GSOMIA는 친밀한 동맹 관계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 체결로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유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겨냥해 경제제재에 돌입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