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암입원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보험사 "'직접치료' 아니다"

보암모, 암보험금 지급 관련 '종합검사'도 촉구

2019-07-16     우승민 기자
(사진=우승민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는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및 위법행위로 미지급 되고 있는 암입원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했다.

16일 보암모 회원들은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25번째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2년 가까이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및 위법행위로 미지급 되고 있는 암입원 보험금의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을 일괄 지급하고 당국이 암보험금 지급 관련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보암모 관계자는 "보험사는 암환자의 암입원보험금을 '약관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약관대로 지급해야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위법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 및 감독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위법보험사와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강력 처벌 및 규제법을 강화해 암환자의 건강권, 인권, 재산권과 국민의 안정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말기암 환자 입원 △항암치료 중 입원 △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암모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제시한 이 지급 가이드라인이 약관을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다른 보암모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급권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경우 손해사정사를 파견해 화해를 종용하고 있다"며 "약관에 암을 목적으로 입원했을때, 입원비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약관에 없는 암 치료의 효능(효과)을 빌미로 의사가 아닌 임·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부지급을 경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보암모는 "동일한 약관규정임에도 계약자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근거없이 임원의 판단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면 약관이 왜 필요하냐"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조직적인 보험사기 행각을 펼치는 보험사의 보험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 관계자는 "수차례 설명을 했고, 특별한 입장이나 의견을 밝힐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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