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 개시

2019-06-27     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개인보증 상품의 환불보증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반환신청까지 할 수 있는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보증 가입고객들은 HUG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환불보증료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UG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개인고객들이 가입한 보증을 조기에 해지해 발생한 환불보증료를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HUG는 고객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본인인증절차 없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 체크리스트'를 오는 7월부터 인터넷보증시스템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개인보증에 대한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고객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