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이사회, '누진제 개편안' 보류···주주들 "배임 행위 고소"

2019-06-21     김혜경 기자
한전은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 이사회가 7~8월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전은 21일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1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한전 관계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면서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민관합동 누진제 TF는 3가지 누진제 개편안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적용된 할인이 매년 7~8월 상시화되는 것이다. 확대안이 적용될 경우 전국 1629만 가구가 월 1만원씩 할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날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달부터 누진제 개편안을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8월 초에 결정해 7월까지 소급적용을 한 만큼 이번에도 의결만 된다면 시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연 2847억원의 재원은 한전이 떠안거나 세금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의결 보류도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주들은 이번 개편안을 의결할 시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