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 등 7개 그룹 대상 '금융그룹감독제도' 연장 적용

6월 중 금융위 의결 모범규준 개정···7월 시범운영 연장

2019-06-11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 만료예정인 '금융그룹 감독제도 모범규준'을 개정·연장해 지속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시범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모범규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방안을 발표해 같은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시범적용해오고 있다.

감독대상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다.

다만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진행 그룹,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 등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만족하는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모범규준을 정해 이들 그룹이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 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자본적정성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2~3년에 1회씩 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본적정성은 중복자본 차감, 전위위험 산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해 보다 체계적인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계열사간 직접출자가 아닌 경우에도 손실 흡수능력이 제약되는 경우 자본에서 제외하는 등 판간 기준을 마련한다. 전이위험 산정방식도 평가항목 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가산 산정방식을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20년 상반기 보완된 기준에 따라 그룹별 자본비율 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 평가는 4개 부문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해 항목별 등급을 가중평균한 뒤 5등급 15단계의 종합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만약 평가결과가 미흡하다면 컨설팅, 개선권고 등을 통해 각 금융그룹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도 권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MF에서 한국에 대해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을 만들었으며 지난 1년간 어렵사리 시범운영을 해왔다"며 "금융그룹들이 그룹리스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도 마련하는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업무절차 등 기본 골격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정도 구비됐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