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불량식품 집중단속

12~18일 콩국수·냉면·묵밥 제조업체 불법행위 유통 차단 목표

2019-06-09     이주현 기자
경기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 차단에 나선다. 9일 경기도는 특사경이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여름철 즐겨 먹는 냉면, 콩국수, 냉모밀, 묵밥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 제조·판매 △ 원산지 거짓표시 △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불법행위를 저리를 업체에 대해선 압류 조처하고, 불량원료 공급업체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여름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 수사로 불량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