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회계장부 열람 신청…"차입 적정성 따져볼 것"

2019-06-06     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행동주의 펀드 KCGI(2대주주)가 한진칼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회계장부 열람도 요구하고 나섰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이 작년 말 단기차입금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을 검증하자며 KCGI가 법원에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따르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차입금 사용 명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한진칼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규 차입금 사용 내용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기재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는 작년 12월 5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규차입 건과 관련해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600억원의 사용 내용 명세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에 대한 증빙서류,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규 차입금 총 1천억원에 대한 사용 내용 명세서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한진칼은 작년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라며 단기차입금을 1천600억원 늘렸다. 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한진칼이 단기차입을 통해 자산 규모 2조원을 넘겨 KCGI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한진칼은 1천600억원을 추가 차입하면서 자산 총계가 작년 3분기 기준 1조9천134억원에서 2조734억원으로 늘어났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감사 선임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돼 한진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된다.

실제로 KCGI는 올해 1월 한진칼에 이촌회계법인 김칠규 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한진그룹은 "작년 12월 차입금 증액 결정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연말연시 금융기관의 업무 일정 등을 감안해 진행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KCGI는 지난 5월 10일 차입금 관련 이사회 의사록 및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며, 한진칼은 KCGI가 요구한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5월 21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전날(4일) 한진칼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