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3일 전면파업...이재갑 고용장관 "불법행위 의법조치"

2019-06-01     김혜경 기자
이재갑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안 주주총회 통과에 반발해 3일 전면파업을 벌인다.

1일 현대중 노조는 주총은 원천 무효라면서 전면파업을 시작으로 주총 무효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단 3일 하루만 전면파업하고 이후 추가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조 봉쇄로 어려워지자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바꿔 법인분할안을 승인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주주총회장 점거 등과 관련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전국 15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현대중공법 상황을 거론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달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