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낮춰 저소득층 입주 부담↓

2019-05-26     이진희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지만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의 부담은 없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내린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이후 새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3726가구 규모의 신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