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2019-05-25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국세청이 고액 탈세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한도는 20억 원으로 기존과 같지만, 징수금액 구간별로 지급하는 포상금 수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일 때 지급률을 15%에서 20%로 높였고,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인 경우 1억 원을 기본 지급하고, 5억 원이 넘는 금액의 15%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징수금액이 10억 원이면 포상금이 1억 2천5백만 원에서 1억 7천5백만 원으로 오르고, 40억 원이면 3억 2천5백만 원에서 4억 7천5백만 원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