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취급고?···한화갤러리아 채권 상장폐지 번복 논란

2019-05-03     김호성 기자
서울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면세사업에서 손을 떼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회사채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사업중단 결정이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주된 영업활동의 정지'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데 있어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주된 영업활동이 계속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고려해야 하는데, 유통업체의 경우 소비자와의 거래액 즉 '취급고'에 해당하는 총매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사업보고서상 공식적으로 명기된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 중단을 공시한 직후, 거래소는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됐다며 이 회사의 상장채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3'을 이달 16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고,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매출의 56.67%를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화 측이 "면세점 사업 비중이 작년 총매출 기준으로 37.86%이며 본래 주력은 백화점 사업"이라고 공시를 다시 내자, 거래소는 상장폐지 발표를 하루만에 번복하고 상장을 유지시킨다고 재공시했다. 

이를 두고 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상 "매출액 등을 고려한다"고만 나와 있을뿐, 세부적 기준을 총매출로 할지 매출액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상 공식적으로 기재하지도 않는 '총매출'을 적용한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는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매출 개념 뿐 아니라, 발행주관사인 NH투자증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권변제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상장 유지 결정 과정에 고려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