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고발···"부당사익 편취" 

계열사 APD에게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 제공 오라관광에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

2019-05-02     이진희 기자
대림산업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로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계열사인 APD에게 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과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및 지원객체인 APD를 법인 고발하고, 대림산업 대표로 있으면서 호텔산업 관련 회의를 주재한 이해욱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뒤 APD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했다. APD는 총수 2세인 이해욱(지분 55%)과 3세인 이동훈(지분 45%)이 출자해 2010년 7월 설립됐다.

대림산업은 자신 소유의 구 여의도사옥을 호텔(현 여의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면서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시공·개관했다. 여의도 글래드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또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역시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며 호텔 운영사인 오라관광은 2016년10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2016년1월부터 2018년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31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수수료 계약에 따라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APD가 호텔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운영 경험이 없고 브랜드 인프라도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양 사는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과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수수료 협의 과정에서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 결과 브랜드사용권 등으로 해외 유명 호텔프랜차이즈 기준인 매출액의 1~1.5% 지급이 결정됐고, 브랜드마케팅서비스 제공 명목인 마케팅분담금 역시 같은 기준인 매출액의 1~1.4% 지급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라관광과 APD가 맺은 이 같은 브랜드 사용료 계약과 마케팅 분담금 계약이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ADP는 단독으로 브랜드를 구축할 능력이 없어 브랜드 가치의 상당부분을 오라관광이 대신 구축하고, APD가 2017년 11월까지 오라관광에 아무런 브랜드마케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명 호텔 프랜차이즈 수준의 마케팅분담금도 수취했다는 설명이다.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글래드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차 감정가격은 100억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중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대림산업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