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2019-04-17     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 4종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통관을 금지하고, 회수·폐기한다고 17일 밝혔다.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쁘띠엘린이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제조일자 2018년10월12일·2019년2월4일·2019년2월5일), '에티튜드 무향 13179'(2019년1월10일)과 대성씨앤에스가 수입한 '엔지폼 PRO'(2019년2월20일), 에이비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2019년2월14일)다. 에티튜드 무향 13189는 통관 금지 및 수거·폐기되고, 나머지 제품은 통관 금지됐다.

CMIT·MIT는 낮은 농도로 항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같은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된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CMIT·MIT가 검출된 제품은 수입을 금지하고, 유통 중인 세척제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