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 근거 제시해야' -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2003-07-26 서울금융신문사
|
조 국장은 먼저 생명보험사들의 상품 관련 공시 항목에 보험사별 사업비 규모가 예정사업비 기준으로 업계 평균이 공개되는 현행 제도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상품 약관에적어도 실제 사업비 규모가 얼마 인지는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객 상품 약관에는 대부분의 상품이 예정 위험보험료 및 저축보험료만 명시될 뿐 예정 사업비의 경우 위험보험료에 포함돼 있는 실정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낸 보험료에서 얼마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는 지 알 수 없다는 것.
특히, 조 국장은 “금융상품의 경우 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원가에 대해 얼마인지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우 상품 사업비인 수수료가 정확히 공개되는 것만 봐도 현재 보험사들의 예정 및 실제 사업비 공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감독당국이 하반기부터 보험사의 공시 요건을 강화해 보험료 구성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이도 결국 예정 보험료에 불과하다”며 “보험사의 상품별 실제 보험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 논란은 수그러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고객 상품 약관에 위험 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공개되지만 부과보험료(사업비)는 위험보험료에 포함돼 있어 보험 가입자가 자신이 내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im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