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개인·프리워크아웃 3만명 육박

신청자 급증···경기 둔화 영향 작년 4분기 대비 2552명 증가

2019-04-08     윤미혜 기자
이계문(오른쪽)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해 1분기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수가 3만 건에 육박했다. 이는 전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2552명 급증한 규모다.

8일 신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2만2425명,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6666명으로 총 2만9091명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특히,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은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전분기보다 165명, 109명 줄었지만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증가 요인으로는 일차적으로 경기 악화를 꼽을 수 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작년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1.55%로 1년 전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차주의 채무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모두 40대 신청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개인워크아웃은 29.7%, 프리워크아웃은 33.1%가 40대였다. 개인워크아웃은 40대에 이어 50대(25.3%), 30대(21.9%), 60대 이상(13.1%), 20대(10.0%)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프리워크아웃은 40대, 30대(24.0%), 50대(22.0%) 순이었고 60대 이상(10.9%)과 20대(10.0%)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한편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복위가 별도로 정한 취약계층은 원금 90%까지도 감면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연체가 생긴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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