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받아

2019-03-26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지난 22일 감사의견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공시한 바 있다.

'한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등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유에 대해선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이라며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법인의 한정 의견 제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수정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의 2018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은 282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5% 감소했다. 매출액은 7조1834억원으로 8.9%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은 1958억61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 같은 실적은 기존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던 상황보다 더 악화됐다. 22일 당시 제시했던 아시아나항공의 별도제무재표 기준 영업이익 459억원은 영업손실 351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영업손실 규모가 약 810억원 커진 것이다. 당기순손실 규모 역시 기존 124억9804만원에서 962억6216만원으로 838억원가량 늘어났다. 매출액은 기존 6조2402억원에서 6조2012억원으로 390억원 감소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정정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정 반영된 부분은 △마일리지 이연수익과 관련한 매출액 과대계상 391억원 △운용 리스 항공기의 정비충당부채 과소계상 425억원 △투자주식손상차손 과소계상 223억원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자산과 부채 과소계상 324억원 등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증가됐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로 회계적인 부담과 재무적인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이날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