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튀김기름 폭리 보도, 사실 아니다"

2019-03-19     최유희 기자
롯데푸드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튀김기름값 2.2배 폭리'와 '올레산 함량'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hc는 19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가맹점 협의회의 고발에 대해 이미 법정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밝혔다. 

18일 <한겨레>가 지난해 하반기 bhc가맹점협의회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를 공개했다. 이 성적서를 보면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성분은 올레산 함량이 60.6%다. bhc가 소비자들에게 홍보한 8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bhc는 공개된 올레산 성적서가 100g 기준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잘못된 계산법이라고 주장했다. 올레산 함량이 60.6g이더라도 결과치를 60.6%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hc에 따르면, 국제표준법상 70% 이상 올레산일 경우 문제가 없다. 성적서상 결과치 합인 72.9g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83.1%가 넘는다. 

bhc는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bhc는 가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보도에는 김종옥 전 bhc 전무가 가맹점협의회와 가진 통화기록도 공개됐다. 김 전 전무는 "이 기름이 롯데푸드로부터 15kg 1통당 3만원 이하로 납품받는데, 가맹점에는 6만원이 넘는 가격에 공급하는 등 마진율 100%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hc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로 제시된 타 부서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