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 관련 '금품 수수' 혐의 포스코 직원 등 구속

2019-03-18     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공사 수주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30)씨와 협력업체 관계자 B(47)씨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포스코에서 발주한 공사 수주와 관련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포스코 포항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는 등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