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확정

2019-03-13     윤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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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당정청 간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 결과 이같은 '3년 연장 방안'이 확정됐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7월 제출될 세법개정안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몰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1~2년씩 연장을 해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연장 기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공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