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2019-02-16     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월 24일 자동정지됐던 한빛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계획 예방정비를 마친 후 발전소 기동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3대 중 1대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모든 증기발생기로 공급되는 급수가 차단됐다. 이에 다른 증기발생기 1대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보호신호가 작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증기발생기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운전원이 증기발생기 수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정상 작동해 원자로는 안전하게 자동정지 됐다"면서 "원자로 냉각 등 안전기능도 적절하게 유지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출력 상승 시험 등 7개 항목에 대한 후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