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법정다툼 시작···4월 12일 첫 재판

즉시연금 소송 첫 변론기일

2019-02-15     서지연 기자
(사진=삼성생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에 제기한 즉시연금 소송의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삼성생명 측이 김앤장 변호사들로 구성된 막강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소송 지원을 받고 있어 양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 금융소비자연맹이 삼성생명 현성철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민사법정 동관 569호에서 연다.

앞서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판단해 지급지시를 내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상품을 모아 1차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미지급금 4300억원(5만5000건)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하고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만 지급키로 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소송에 막강 변호인단을 꾸리며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이다. 김앤장 임시규 변호사외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출신이다. 탄탄한 엘리트 코트를 밟았다는 평가가 있다.

금소연 측은 사실상 금감원의 소송 지원을 받고 있다. 이현열 분쟁조정1국장은 금감원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해 12월, 금소연 변호인단을 만나 소송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금감원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승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측 변호인단은 법무법인정세의 김형주 노정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보험업에 정통한 변호인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정환 변호사는 앞서 자살보험금 사태를 이끈 전력이 있다.

금소연 변호인단과 함께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맹점을 공유하며 소송을 준비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충분히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분쟁조정국에서 지급을 결정한 건에 대해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면 금감원 입장도 난처해 지는 것"이라며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만큼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