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일부 '목장형 자연치즈' 식중독균 기준 초과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2곳 미생물 안전성 확보될 때까지 해당 제품 제조·판매 잠정 중단"

2019-01-22     최유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파이낸스 최유희 기자] 온라인을 통해 팔리는 목장형 자연치즈 가운데 일부 제품의 위생 관리가 허술한 듯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판매 목장형 자연치즈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해보니, 2개 제품에서 위생지표세균(대장균)과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22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은아목장의 '은아 트레자 치즈(EUNA's TREZZA CHEESE)'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허용기준을 넘어섰다. 청솔목장 영농조합법인의 '청솔목장 스트링치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은아목장과 청솔목장은 미생물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제품 제조·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고위험성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나 살모넬라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선 두 목장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마쳤다. 

한편, 보존료 시험 결과, 17개 제품 모두 소브산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유가공품은 보존료가 첨가된 유가공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섭취하고, 섭취 전까지는 포장지 표시 온도에 따라 냉장·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