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처리 강행 시 강력한 저항"

"2017년 제출된 내용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

2019-01-09     윤은식 기자
9일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노동계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향후 총파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악 법안은 전문와 공익위원회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동자 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요식 행위'로 간주하고 불참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