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국회 통과…'핀테크 뛰놀' 최장 4년간 규제 예외

연간 80억 지원

2018-12-09     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의 혁신 시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지원할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인허가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록·신고, 지배구조, 감독·검사 등 금융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폭넓게 특례를 인정받는다.

특례를 인정받으면서 2년 이내 기간 혁신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다. 추가로 2년 범위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테스트 베드'를 쓸 수 있는 셈이다.

시험에 성공해 서비스를 상용화할 경우 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이후 최장 2년 동안 다른 사업자가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 말께 법률을 시행하고,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한다.

이날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핀테크 지원 사업에 쓰일 79억원이 배정됐다. 테스트 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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