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6만6천명에 2조1천억 고지…작년 대비 16%씩 늘어

2018-11-30     나민수 기자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잠정 고지세액 증가율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다만 납부대상 인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둔화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교해 납부 인원보다 세액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이 주로 기존 납세자에 집중된 결과"라며 "다만 이번 종부세 고지세액과 대상 인원은 납세자가 미처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임대주택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