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동원 십시일반 후원금, '합법 로비'?"

2007-08-23     이재호
대전고법, "장려할 행위"...'로비인정' 첫 판결 
 法-檢 갈등 비화...대법 확정 판결시 큰 파장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수백 명의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에게 10만 원씩의 소액기부를 하도록 한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다른, 사실상 합법적인 로비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에쓰오일은 재작년 충남 서산시에 정유공장을 짓기로 하고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선동 당시 회장이 지역 국회의원인 문석호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한 뒤, 직원 546명을 시켜 10만 원씩을 내게 해 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냈다.

검찰은 편법 정치자금 수수라며 이들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김 회장과 문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은 "이런 소액 후원금 기부 행위는, 금지된 기부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행위로서 장려할 대상"이라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22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 법검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소액 후원금 기부를 통한 '합법 로비'가 인정되는 셈이이서 향후 정치권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협회로부터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김병호, 고경화 의원, 언론노조로부터 소액 기부금을 받은 권영길 의원이 기소됐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