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검찰 재출석

2018-09-20     김혜경 기자
조양호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2일에는 자택경비 용역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