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턱수염 기른 기장 비행정지 부당"

아시아나 항공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 기각

2018-09-13     윤은식 기자
(사진=금호아시아나)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턱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여 간 비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나)는 13일 아시아나 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도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나 항공의 용모규정은 내국인 직원들에 대해서만 금지함으로써 직원을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상사가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지시를 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아시아나 항공은 A씨의 비행 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수염을 기르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A씨가 수염을 깎고 나와 "규정을 지켜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야 비행 정지를 풀어줬다. 이로 인해 A씨는 29일 동안 비행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비행 정지가 부당한 인사 처분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아시아나 항공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들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