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보증, 무주택자 소득규정 예외 적용…1주택자 '협의중'

주금공, 10월초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 강화

2018-08-30     박시형 기자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제한을 두기로 했지만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주택자의 소득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000만원 소득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